숙박약관

                                                                           

1. 적용 범위

당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에 관한 계약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본 약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숙박 계약의 신청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숙박자 성명, 성별 및 인원수
  •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에 따름)
  •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전항 ②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 계속을 신청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숙박을 신청한 자는, 당 호텔이 숙박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숙박자 명부의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숙박 계약 성립 후라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숙박 계약의 성립 등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숙박 기간(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일간)의 숙박 요금을 한도로 하여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하여야 합니다.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하여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취소료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며,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 지불 시에 반환합니다.

당 호텔이 인터넷 사이트 또는 전화 등으로 잘못된 숙박 요금을 제시·안내하고, 해당 숙박 요금에 근거하여 숙박 계약의 신청 및 승낙이 있었던 경우라도, 해당 숙박 요금이 그 전후의 기일보다 현저히 저렴하였던 때에는, 해당 숙박 요금이 현저히 저렴한 이유(「한정」「특별」 등)의 표시가 없는 한, 민법상의 착오에 의한 승낙이 되어 해당 숙박 계약은 무효로 하며, 신속히 그 취지를 통지해 드립니다.

 

4. 신청금 지불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5. 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당 호텔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숙박 계약의 체결 및 호텔 내 제반 시설의 이용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숙박 신청이 본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 만실(정원)로 인해 객실 여유가 없을 때
  •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의 (a)부터 (e)까지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a)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정 폭력단 등 또는 그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이하 「폭력단」이라 한다)일 때                                                                           

b)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일 때                                                                                                                      

c) 폭력단 등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그 구성원일 때

d) 형사 사건으로 인한 수배·체포·검거·기소·유죄 판결이 있었던 때

e) 폭행·상해·강요·협박·공갈·사기 및 이에 준하는 행위가 있었던 때                

 

  •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숙박객에게 만취 등으로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하였을 때, 또는 그 우려가 있다고 당 호텔이 인정하였을 때
  •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명백히 인정될 때
  •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 시즈오카현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5조 및 시즈오카현 폐해 행위 방지 조례가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 숙박을 신청한 자가 예약한 객실에 대하여 전매나 유료 알선 등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을 숨기고 신청하였을 때

 

6. 숙박객의 계약 해제권

숙박객은 당 호텔에 신고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당 호텔은, 숙박객이 자기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한 경우로서 그 지불 이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때를 제외합니다),

본 호텔은 별표 제2에 열거하는 바에 따라 취소료를 청구합니다. 또한 숙박 계약 시에 별표 2 이외의 취소료에 대해 정한 경우에는 숙박 계약 시의 조건에 기초하여 취소료를 청구합니다.

다만, 당 호텔이 제4조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때의 취소료 지불 의무에 대하여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 없이 숙박 당일 20:00(사전에 20:00 이후의 도착 시각을 당 호텔에 연락한 경우에는 도착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점)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에는, 그 숙박 계약을 숙박객이 해제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7. 당 호텔의 계약 해제권

  1. 당 호텔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숙박 계약 및 호텔 내 제반 시설의 이용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숙박객이 당 호텔의 숙박 약관 및 호텔의 이용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때
    •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
    • 숙박객이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등 당 호텔이 숙박에 있어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때
    • 숙박객이 당 호텔에 대하여 이용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 또는 지연하였을 때
    • 숙박객이 숙박 계약 체결 시에 허위 신청을 하였을 때
    • 숙박객이 형사 사건으로 인한 전과·전력이 있어 당 호텔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 숙박객이 공권력에 의해 수배·체포·검거·기소·유죄 판결이 있었던 때
    • 숙박객이 다음의 (a)~(f)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a)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b)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일 때                                                                                                                         

c) 폭력단 등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그 구성원일 때

d) 전항에 준하는 자, 혹은 당 호텔이 전항목의 것으로 간주하는 단체 혹은 조직, 또는 위계나 위박을 사용하는 단체 기타 이들 조직에 관여하고 있을 때

e) 숙박객이 폭행·상해·강요·협박·공갈·사기 및 이에 준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f) 기타 위 ④~⑧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 숙박객이 전염병자로 명백히 인정될 때
  • 숙박객이 만취 등으로 다른 숙박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나,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히 폐를 끼치는 언동을 하였을 때
  •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 천재지변, 사변 등 불가항력, 시설의 고장 등에 기인하는 사유로 인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 시즈오카현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5조 및 시즈오카현 폐해 행위 방지 조례가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 누워서 흡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기타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함)을 따르지 않을 때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8. 숙박 등록

숙박객은 숙박 당일 당 호텔의 접수처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숙박객의 성명, 연령, 성별, 직업 및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갖지 않는 숙박객은 국적, 여권 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 기타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 지불을 여행자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전항의 등록 시에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체크인 시에 미리 지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①~④의 확인을 위하여, 면허증, 마이넘버 카드, 재류 카드, 여권 등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관공서, 행정 기관으로부터 지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 확인 서류를 복사하여 당 호텔에 보관합니다.

 

9. 객실 사용 시간

숙박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연속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착일                 15:00 이후

출발일                 다음 날 11:00까지(도그 프렌들리 객실 제외)

                            도그 프렌들리 객실 다음 날 10:00까지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항에 정한 시간 외의 객실 사용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추가 요금을 청구합니다.

 

도착일                 14:00~15:00             3,000엔(부가세 별도)

출발일                 11:00~정오                3,000엔(부가세 별도)

(도그 프렌들리 객실은 레이트 체크아웃 불가)

 

10. 이용 규칙의 준수

숙박객은 당 호텔 내에서는 당 호텔이 정하여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11. 영업 시간

당 호텔의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각처의 게시, 소책자, 객실 내 안내 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12. 요금의 지불

숙박자가 지불하여야 할 요금의 내역은 별표 제1에 열거하는 바에 따릅니다.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여행자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숙박객의 출발 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한 때에 리셉션 및 객실에서 하여야 합니다.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해진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청구합니다.                                                              

 

13. 당 호텔의 책임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에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것이 당 호텔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당 호텔은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4.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의한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합니다.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할 수 없을 때에는, 취소료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 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다만,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당 호텔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을 때에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15. 임치물 등의 취급

  • 숙박객이 리셉션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하여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액의 명고를 요구한 경우로서 숙박객이 이를 행하지 않은 때에는, 당 호텔은 10만 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으로서 리셉션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액의 명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만 엔을 한도로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6.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한 경우에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양해한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지고 보관하며, 숙박객이 체크인할 때 또는 체크인 후에 리셉션 또는 객실에서 전달합니다.
  •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남겨진 경우, 당 호텔은 해당 소유자의 지시에 따릅니다. 다만,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때에는,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간 보관하고, 그 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서의 지시에 따릅니다. 또한 음식물, 담배, 잡지, 일상생활에 제공되는 소모품 및 이에 준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당일 처분합니다.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관한 당 호텔의 책임은, ①의 경우에는 전조 ①의 규정에 따르고, ②의 경우에는 호텔에 책임이 없습니다.                    

 

17. 주차의 책임

숙박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 키의 임치 여부와 관계없이 당 호텔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이며,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또한 이용에 있어서는 간판이나 사인, 호텔 종업원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주차 중에는 필요할 때 이외에는 엔진 및 음향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당 호텔 제휴 주차장에 대해서도 위에 준합니다.

 

18. 숙박객의 책임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9. 숙박객 위로금 규정

당 호텔은 당 호텔의 숙박객이 당 호텔 숙박 중에 상해 이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되어 있는 호텔 손해 배상 보험 및 규정에 기재된 사항을 실시합니다.

 

20. 준거법, 합의 관할 법원

당 호텔과 숙박객 사이의 숙박 계약에 관한 분쟁은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당 호텔을 경영 또는 운영하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간이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21조 면책 사항

당 호텔 내에서의 컴퓨터 통신 이용은 고객 자신의 책임으로 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컴퓨터 통신 이용 중에 시스템 장애, 전파 장애, 정전, 기타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되어 그 결과 이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컴퓨터 통신 이용에 있어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로 인해 당사 및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2조 언어

본 약관은 일본어를 원문으로 하며, 다른 언어는 번역문으로 합니다. 또한 영어 번역문은 일본어 원문의 참고로서 작성되는 것에 불과하며, 모든 것은 일본어 원문에 의한 것이 우선합니다.

 

별표

별표 제1: 숙박 요금 등의 내역

 

 

내역

숙박객이 지불하여야 할 총액

기본 숙박료

객실료

식사대(도착 전까지 예약하신 경우)

사전에 준비를 의뢰하신 부대 사항

추가 요금

음식료

부대 시설의 이용료, 기타

서비스료

명시되어 있는 경우

세금

소비세

입탕세

※숙박 요금은 예약 시에 제시한 요금에 따릅니다.

 

별표 제2: 취소 요금

 

계약 해제 통지를 받은 날

 

인원수

노쇼(불숙)

당일

전일

2일 전

3일 전

7일 전

14일 전

28일 전

일반

7명까지

100%

100%

50%

30%

단체

8명 이상

100%

100%

80%

50%

50%

30%

20%

전관 대여

 

100%

100%

100%

100%

100%

100%

80%

50%

                                                                                                                             

【주의】                                                                                                                             

・%는 신청 시에 합의한 숙박 요금(식사 포함 플랜은 식사대도 포함)에 대한 취소료의 비율입니다.

・계약 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 일수에 대하여 취소료를 청구합니다.

・단체 손님(8명 이상)의 일부에 대하여 계약 해제가 있었던 경우, 숙박 7일 전(그 날보다 이후에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접수한 날)의 숙박 인원수의 10% 미만(단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올림)의 해제인 경우에는 취소료를 받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도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용 규칙

 

Il Azzurri에서는 숙박 약관 제10조에 기초하여, 본관의 품위를 유지하고 또한 고객께서 본관에 체재하시는 동안 쾌적하고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용 규칙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므로,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만일 본 규칙에 협조해 주시지 않은 경우에는, 숙박 약관 제7조 제1항에 따라 객실 및 본관 내의 다른 제반 설비의 이용을 거절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협조를 얻지 못한 결과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본관에서 책임을 지기 어려우니, 그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물품은 다른 고객께 폐가 되므로 반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 조류(신체장애인 보조견 제외)

・화약, 휘발유, 기타 발화·인화성 물질

・악취를 발하는 것

・상식적인 크기, 양을 초과하는 물품

・법률에 의해 소지가 허가되지 않은 총포, 도검, 각성제 등

 

당 호텔 내에서는 다른 숙박객에게 폐가 되는 다음 행위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객과 객실 내에서의 면회. 면회는 로비에서 부탁드립니다.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행위.

・객실이나 로비를 파티 회장이나 사무소, 영업소 대용 등 숙박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광고, 선전물의 배포, 물품의 판매 혹은 권유 행위.

・목욕 가운, 속옷 차림 등으로 객실 밖으로 나가는 것.

・도박, 기타 풍기를 문란하게 하고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

・다른 고객께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또는 소음 등의 폐를 끼치는 행위.

・당 호텔의 허가 없이 당 호텔 내에서 영업 목적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 것, 혹은 당 호텔 내에서 촬영한 사진을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체재 중 현금, 귀중품의 보관에는 객실의 금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의 분실, 도난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본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룸 키는 당 호텔에서 외출하실 때 리셉션에 맡겨 주십시오. 또한 체크아웃 시에는 반드시 반납해 주십시오.

관내의 제반 설비 및 제반 물품에 관한 부탁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당 호텔의 허가 없이 객실 내 비품을 이동시키거나 객실 내에 시설을 설치, 혹은 개조하지 말아 주십시오. 객실 내의 비품은 객실 밖으로 반출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가공하지 말아 주십시오.

관내외의 제반 설비, 비품의 오손, 파손, 분실에 대해서는 실비를 청구합니다.

관내에서는 당 호텔의 허가 없이 난방용, 취사용 화기를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객실 내에서의 조리는 엄격히 금지합니다.

당 호텔의 외관을 손상시키는 물품을 테라스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또한 어떠한 물품도 낙하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객실 이외의 장소에 소지품을 방치하지 말아 주십시오.

체재 중 당 호텔에서 계산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지불해 주십시오.

당 호텔 외부로부터의 음식물 등의 주문(객실로의 배달)은 정중히 거절합니다.